분노
분노조절장애는 공식 진단명이 아니지만 대신 분노로 인해 감정 조절이 어려워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를 간헐적 폭발장애로 부른다. 미국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(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)에 5판에 따르면 간헐적 폭발장애는 '파괴적,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'에 속하며, 비교적 명확한 진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. 간헐적 폭발장애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. · 재산 손괴나 신체 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육체 폭력, 또는 언어폭력이 최근 3개월 동안 1주일에 2일 이상 발생한다. · 재산 손괴나 신체 손상을 동반하는 감정 폭발이 1년 이내 3번 이상 발생한다. · 공격성 및 감정 폭발의 정도가 계기가 되는 심리적 상황이나 스트레스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다. · 공격성 및 감정 폭발이 계획된 것이 아니고 목적 없이 일어난다. · 공격성 및 감정 폭발로 경제적 법적 문제를 겪는다. · 환자의 나이가 최소 만 6세 이상이어야 한다. · 이런 증상이 다른 정신장애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.